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2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74호
개정이유 — 2014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및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발굴된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제출서류의 간소화,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면적확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산림조사방법 등 국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규제완화 및 산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 가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산림경영관리사,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이 표시된 임야도사본으로 제출하도록 간소화안 제15조의3
- 나토석채취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에 대하여 현행규정에 맞도록 정비안 제24조
- 다채석단지안에서 채석면적 및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은 채석신고시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확대가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안 제30조
- 라복구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등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측도 대신 임야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41조
- 마입목축적 조사시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인 형태 등으로 표준지조사 방법이 어려운 경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완화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산림경영관리사,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이 표시된 임야도사본으로 제출하도록 간소화(안 제15조의3)
나. 토석채취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에 대하여 현행규정에 맞도록 정비(안 제24조)
다. 채석단지안에서 채석면적 및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은 채석신고시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확대가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안 제30조)
라. 복구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등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측도 대신 임야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41조)
마. 입목축적 조사시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인 형태 등으로 표준지조사 방법이 어려운 경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완화(안 별표1)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07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26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17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3
- 예고 종료2014-11-12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