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2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73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하여 발굴한 공익용산지에서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사항,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중복조사,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에 따른 면적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2014년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통하여 발굴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제한 국민불편 규제와 토석채취 부대 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의제등 법령 미비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 간소화안 제7조
- 나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림용 묘목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완화안 제10조
- 다임업용산지에서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1)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경우 임업용산지에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완화
2)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적 제한을 하지 않도록 완화
- 라
공익용산지에서의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행위제한 완화안 제13조
- 마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시 광물의 채굴을 위한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광물채굴만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완화안 제18조의4
- 바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없이 토석량의 증가 및 토석채취량의 증가 없이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변경허가등을 받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토석채취허가 절차 및 심사기준 완화안 제32조
- 사시도·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완화안 제32조의4
- 아실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토석채취허가·채석신고지중 완충구역에 대하여 복구비의 예치를 면제하도록 산지복구비의 예치기준 완화안 제4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 간소화(안 제7조)
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림용 묘목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완화(안 제10조)
다. 임업용산지에서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1)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경우 임업용산지에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완화
2)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적 제한을 하지 않도록 완화
라. 공익용산지에서의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행위제한 완화(안 제13조)
마.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시 광물의 채굴을 위한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광물채굴만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완화(안 제18조의4)
바.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없이 토석량의 증가 및 토석채취량의 증가 없이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변경허가등을 받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토석채취허가 절차 및 심사기준 완화(안 제32조)
사. 시도·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완화(안 제32조의4)
아. 실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토석채취허가·채석신고지중 완충구역에 대하여 복구비의 예치를 면제하도록 산지복구비의 예치기준 완화(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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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3
- 예고 종료2014-11-12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