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3
- 공포
- 2014-12-22
- 시행
- 2015-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6호
개정이유 —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제출 등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 내에 소화기의 설치와 피난 안내를 의무화 하고, 스키장과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위생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또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사무 정비 방침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31조제5호 내지 제9호 신설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관련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착공계획서, 준공보고서 제출 및 설치기간 연장,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자 함.
- 나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중 공통기준의 보완안 별표 6의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
1)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에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의무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체육시설업소 내 사망사고의 발생 시 즉시 체육시설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업소 내 사망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다스키장의 안전시설 기준, 안전·위생기준의 정비안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안 별표 6의 나. 스키장업
1) 스키장의 필수시설 중 안전시설인 안전망, 안전매트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스키장의 안전시설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스키장의 스키구조요원을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슬로프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 스키구조요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스키장 리프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시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므로 승차장의 승차보조요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스키장 리프트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라수영장 안전·위생기준의 정비안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1) 유리잔류염소, 잔류염소 측정과 관련한 복잡한 기준을 유리잔류염소와 관련한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수영장 수질 측정 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현 수영장 물의 탁도기준은 2.8NTU로 국외사례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위생적인 수영장 수질유지를 위하여 1.5NTU로 강화하여 수영장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3)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유해 중금속으로부터 수영장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4) 현행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하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자도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마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단축 정비안 별지 제2호
1) 법정민원사무 정비 방침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45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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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4
- 예고 종료2014-12-03
- 공포2014-12-22
- 시행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