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4-27 예고
- 입법예고
- 2015-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08-04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육시설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 항목과 사고 정보 공개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육시설 정보 관리 항목 구체화
체육시설의 현황, 사업계획 승인, 등록 및 신고,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 가입, 휴업·폐업,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리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체육시설 정보로 관리할 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시설의 현황,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등록 및 신고,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휴업 또는 폐업,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그리고 사망이나 다수 부상 등 중상해 사고 발생 시 이를 관리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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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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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상해
신체에 큰 상처를 입어 생명이 위험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리는 등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상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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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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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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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4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08-04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