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5-06-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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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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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3-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7
- 예고 종료2015-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