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2016-03-22
- 시행
- 2016-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0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체육시설업 손해보험 한도액의 설정안 제25조제1항
1)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손해배상 한도를 규정하여 의무보험의 실효성 확보
- 나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의 융자지원을 위한 근거의 마련안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1)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공동기준에 규정
- 다체육시설(수영장) 이용자의 편의 제고안 별표 6의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1) 수영장 이용 안전상태의 점검을 위해 1시간 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규정을 호텔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
- 라체육시설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제고안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
1)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하여 운행 중 사고로 탑승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현행 영업정지 10일∼3개월에서 영업정지 6개월∼영업폐쇄명령)
- 마기타 조문 정비안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
1) 행정처분기준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근거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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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4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2016-03-22
- 시행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