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2-14
- 시행
- 2017-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75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의 공개모집 시 모집공고를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재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현실에 적합한 공고방법을 사용해 회원모집에 있어 불편을 줄이고 체육시설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가체육시설업자들이 회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모집공고 방법 다원화안 제15조제1항
1) 현재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만 제시되어 있어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현재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바 모집공고 방법을 해당 체육시설업 관할 시·도, 시 군 구청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터넷신문 게재를 추가해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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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시설업자들이 회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모집공고 방법 다원화(안 제15조제1항)
1) 현재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만 제시되어 있어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현재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바 모집공고 방법을 해당 체육시설업 관할 시·도, 시 군 구청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터넷신문 게재를 추가해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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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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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8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2-14
- 시행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