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655호
개정이유 — 시·도지사가 구획어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소규모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고, 동일 시·군·구내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어업허가의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어업허가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구획어업에 대한 승인 제도 폐지안 제12조
1)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구획어업을 새로이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구획어업을 새로이 허가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한 규정을 폐지함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구획어업을 새로이 허가하고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구획어업의 허가절차가 간소화되어 어업인의 불편 해소 및 지자체의 행정처리 간소화가 기대됨
- 나어업허가의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20조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 시·군·구안에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어업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2) 동일 시·군·구안에서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은 관계공무원이 행정전산망 확인으로 가능에 따라 동일 시·군·구안에서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생략함
3) 어업인의 불편 해소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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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9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