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오염원인자부담을 통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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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9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