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18호
주요내용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안 제7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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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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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3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