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5-01-02
- 시행
- 2015-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27호
개정이유 —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공장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 현장소음도 조사, 외국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가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5dB 완화[별표5 제1호 가목]
1) 현행(낮 50dB, 저녁 45dB, 밤 40dB) ⇒ 개정(낮 55dB, 저녁 50dB, 밤 45dB)
2) 다만, 공장인근(200m이내)에 정온시설(전용주거지역·취락지구 등)이 위치한 경우 현행 “가목” 의 기준(낮 50dB, 저녁 45dB, 밤 40dB) 적용
- 나작업시간 단축시 부여하던 보정치를 세분화, 75% 구간에 대해 3dB 보정 추가[별표5 비고5호] 작업시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5dB 완화[별표5 제1호 가목]
1) 현행(낮 50dB, 저녁 45dB, 밤 40dB) ⇒ 개정(낮 55dB, 저녁 50dB, 밤 45dB)
2) 다만, 공장인근(200m이내)에 정온시설(전용주거지역·취락지구 등)이 위치한 경우 현행 “가목”
의 기준(낮 50dB, 저녁 45dB, 밤 40dB) 적용
나. 작업시간 단축시 부여하던 보정치를 세분화, 75% 구간에 대해 3dB 보정 추가[별표5 비고5호]
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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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3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5-01-02
- 시행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