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5-04-03
- 시행
- 2015-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2호
개정이유 — 현장응급의료소장 등이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표(출입증)의 세부적 기준 마련하고, 의료소장 및 의료진들의 복장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현장응급의료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응급환자분류표」배부기준을 신설하여 환자이송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신속하게 재난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표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7조 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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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은 의료진이 비표를 부착한 경우 통제단장은 재난현장 통제선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표의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
따라서, 의료진 등이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진입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비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표 관리대장을 신설하고자 함
- 나현장응급의료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의료소장 및 의료진들의 복장 기준 마련안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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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에서 의료소장은 ‘의료소장’이 표시된 흰색조끼를 입고, 각 반원은 반별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그 세부기준의 미비로 재난현장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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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난현장에 있는 의료소장 및 의료진들의 복장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각 인력(의사, 간호사, 보조요원) 및 반별(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업무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 기준 을 정함으로써 현장응급의료소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0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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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를 긴급환자 → 응급환자 → 사망자 → 비응급환자 순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생존불가능한 사망자가 비응급환자(경상인 골절·외상 환자) 보다 먼저 이송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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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필요로 하는 비응급환자가 사망자보다 먼저 이송되도록 이송순위를 상호 변경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환자 분류·이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구 분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 현 행 현 행 환자 → 응급환자 → 사망자 → 비응급환자 개 정 긴급환자 → 응급환자 → 비응급환자 → 사망자
- 라현장응급의료소에서 분류한 사상자의「응급환자분류표」배부기준 신설안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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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은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실시한 후 사상자에게「응급환자분류표」(동시 3장이 기록되도록 제작됨)를 부착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장으로 작성된「응급환자분류표」의 세부 배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소 운영에 혼선이 초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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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응급환자분류표」배부기준을 현장응급의료소(이송반장), 구급대원, 이송병원 의사로 규정함으로써 환자 이송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혼선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사상자 관리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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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3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5-04-03
- 시행201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