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22호
개정이유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정류장에서의 호객행위 금지 규정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법규정 적용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주 정차 시 질서 문란행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소에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안 별표4 제1호가목6
가)) 정류소는 택시승차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법규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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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정차 시 질서 문란행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소에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안 별표4 제1호가목6)가))
정류소는 택시승차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법규정을 명확히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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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4
- 예고 종료2014-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