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28호
개정이유 — 하이브리드차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가
한국환경공단에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정산등 지원업무 및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부착 현황관리와 해당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66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제10호 신설
- 나하이브리드차 국고지원 및 저공해차 표지 부착과 관련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마련안 제66조의3제6호의2·제6호의3 신설
- 다하이브리드차 국고보조 및 정산,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운영근거 마련안 제66조의4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환경공단에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정산등 지원업무 및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부착 현황관리와 해당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66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제10호 신설)
나. 하이브리드차 국고지원 및 저공해차 표지 부착과 관련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마련(안 제66조의3제6호의2·제6호의3 신설)
다. 하이브리드차 국고보조 및 정산,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운영근거 마련(안 제6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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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5
- 예고 종료2014-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