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50호
개정이유 — 경영평가의 적시성 미흡 등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주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 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2) 부도,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
- 나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건설공사 실적을 3년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실적을 가중하여 평균하며, 경영평점이 음수가 될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제될 수 있게 하고, 신인도 평가 항목 조정 및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 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2) 부도,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건설공사 실적을 3년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실적을 가중하여 평균하며, 경영평점이 음수가 될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제될 수 있게 하고, 신인도 평가 항목 조정 및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2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5
- 예고 종료2014-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