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6
- 공포
- 2015-03-05
- 시행
- 2015-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76호
개정이유 —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의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 시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수입액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위한 학교회계 운영 수익에서 제외하여, 비학교법인 사립 특수학교의 학교법인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의 학교법인 특수학교 전환시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에서 보조금 수입액을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안 제9조제2항제2호) 부칙에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한 후 매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수입액의 100분의 20씩 추가하여 전환 후 10차년도까지 보조금수입액 100분의 100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 포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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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의 학교법인 특수학교 전환시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에서 보조금 수입액을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안 제9조제2항제2호)
부칙에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한 후 매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수입액의 100분의 20씩 추가하여 전환 후 10차년도까지 보조금수입액 100분의 100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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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6
- 예고 종료2014-11-26
- 공포2015-03-05
- 시행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