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8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522호
- 가지역여건을 반영한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지역별 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조정
- 나기구설치기준의 인구기준 적용방식 변경안 제7조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의 구간폭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다세종특별자치시 직급기준 신설 및 조정안 별표 2, 별표 4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2014.1.7.)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직급기준을 신설 2)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타 광역시·도와 동일하게 2급 또는 3급으로 책정
- 라시·도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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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여건을 반영한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지역별 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조정
나. 기구설치기준의 인구기준 적용방식 변경(안 제7조)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의 구간폭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다. 세종특별자치시 직급기준 신설 및 조정(안 별표 2, 별표 4)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2014.1.7.)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직급기준을 신설
2)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타 광역시·도와 동일하게 2급 또는 3급으로 책정
라. 시·도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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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9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8
- 예고 종료2014-11-28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