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1
- 공포
- 2015-02-10
- 시행
- 2015-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335호
개정이유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제42조의2제1항
1) 현행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만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을 지방조합 등의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게도 권한 부여 필요함
- 나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부여제42조의2제2항
1)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제사업,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로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권한 부여 필요함
2) 중소기업중앙회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기관에게 공제사업 가입자 모집 기능을 위탁하고 있어 위탁기관에게도 수집 권한 부여 필요함
- 다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연합회의 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처리 권한 부여제42조의2제3항
1)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무 중 자금대부 및 공제사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로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연합회의 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권한 부여 필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제42조의2제1항)
1) 현행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만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을 지방조합 등의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게도 권한 부여 필요함
나.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부여(제42조의2제2항)
1)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제사업,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로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권한 부여 필요함
2) 중소기업중앙회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기관에게 공제사업 가입자 모집 기능을 위탁하고 있어 위탁기관에게도 수집 권한 부여 필요함
다.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연합회의 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처리 권한 부여(제42조의2제3항)
1)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무 중 자금대부 및 공제사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로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연합회의 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권한 부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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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1
- 예고 종료2014-12-11
- 공포2015-02-10
- 시행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