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기계 원동기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기종의 국내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종에 한해 기준의 적용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제도 시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기중기와 신규 규제 대상 24종에 대해 제작자 및 건설기계 종류별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50대까지 현행 기준을 적용함안 별표 17 개정
- 나신규 규제대상 24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시행시기를 기존 규제대상과 일치시킴안 별표 17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중기와 신규 규제 대상 24종에 대해 제작자 및 건설기계 종류별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50대까지 현행 기준을 적용함(안 별표 17 개정)
나. 신규 규제대상 24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시행시기를 기존 규제대상과 일치시킴(안 별표 17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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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8
- 예고 종료2014-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