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격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조정의 우려가 있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201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60세 이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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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8
- 예고 종료2014-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