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2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입양 정책, 노인치매관련 정책의 추진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예정이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 및 국립마산병원에 인력 증원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예정임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위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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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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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1
- 예고 종료2014-12-12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