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2-1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의 6차산업화 및 쌀 가공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해 본부 인력 0명(5급 0명, 6급 0명)을 증원하고, 식물검역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력 0명(6급 0명, 7급 0명)을 증원하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을 본부에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4.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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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2
- 예고 종료2014-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