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던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정규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농기계 등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노무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역탐지 인력 3명(전문경력관 다군 3명), 동물복지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농산물 수출단지 검역관리에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제주공항 해외여행객 휴대품 X-ray 검사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고위험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예찰에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제공인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개과를 정규화하여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10개월 연장하며,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한시정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환경부와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 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업무 추진인력 1명(환경부 5급 1명), 축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관리 업무 추진인력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1명) 및 외래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인력 1명(농촌진흥청 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에 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립종자원에 종자유통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한시 조직과 정원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장 중심의 인력 확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농기계 관리, 동물복지 정책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직급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 제2항
변경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 여러 과와 팀의 조직 구성 및 담당자 직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증관리팀을 인증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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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정 조직의 존속 기한이 연장되거나 정규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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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된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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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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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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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