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기자재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14명(6급 1명, 7급 13명)과 직급상향한 3명(열관리운영7급 1명, 사무운영7급 1명)에 대한 정원을 해소하며,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에 따른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직불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에 신설하고, 지원 내 부서 간 사무분장을 재조정하며, 경영직불팀 신설에 따른 직급 배치의 적정성 유지 등을 위해 9개 지원 및 시험연구소에 대해 총 10명의 직급상향(행정·농업·통계6급 7명, 행정·농업·통계7급 3명)하는 한편, 농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정책국 및 유통소비정책관 내의과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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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2
- 예고 종료2020-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