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7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농기계 등록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유입방지및 농산물 수출단지 검역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5급 3명, 6급 1명, 7급 4명, 8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과 신ㆍ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한시정원 3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던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다른 부처와의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환경부 소속 5급 1명 및 질병관리청 소속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다른 부처소속 한시정원 3명(환경부 5급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1명, 농촌진흥청 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에 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립종자원에 종자유통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방역 및 관리 업무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한시정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역 및 현장 중심 인력 확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농기계 등록 관리, 농산물 수출단지 검역 등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늘려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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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 제2항
변경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여러 과와 팀을 두고, 각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을 규정함
변경 후
인증관리팀을 인증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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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변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구조가 방역 강화와 협업 성과에 맞춰 재편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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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된 인력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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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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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5
- 예고 종료2021-02-17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