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6-16
- 시행
- 2025-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자유무역협정팀·반려산업동물의료팀·청년농육성정책팀·그린바이오산업팀·축산유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설치한 경영직불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2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직급상향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직급상향 정원 41명(5급 9명, 6급 24명, 7급 5명, 연구관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급상향 정원 중 1명(농업연구관 1명)을 종전의 직급(농업연구사 1명)으로 환원하고, 23명(5급 11명, 7급 9명, 8급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행정·농업·공업’ 8급과 9급 직렬에 전산 직렬을 추가하는 등 인력 활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팀과 직급상향 정원의 존속기한을 2년씩 늘리고, 일부 정원의 직급과 검역본부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팀(기구) 존속기한 2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의 디지털소통팀은 2025년 9월 10일에서 2027년 9월 10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자유무역협정팀·반려산업동물의료팀·청년농육성정책팀·그린바이오산업팀·축산유통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경영직불팀은 2025년 11월 30일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늘려요. 소관 부처는 기한이 다가와 기능을 유지하려고 연장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부칙 제2조제1항(디지털소통팀)
변경 전
디지털소통팀은 2025년 9월 10일까지 존속
변경 후
2027년 9월 10일까지 존속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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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전담관) 신설과 가군(홍보전담관) 삭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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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조직과 정원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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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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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2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6-16
- 시행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