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98호
개정이유 — 강선제조업과 같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폐기물 매립공정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의 결함시정 이행기간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확대안 제38조의2, 별표 9의2
강선 건조업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이 많은 업종을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추가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량 저감을 도모함.
- 나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추가안 제44조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추가하여 적절한 저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다자동차제작자의 의무적 결함시정에 대한 이행기간 규정안 제51조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비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 시 제작자는 의무적으로 결함 시정하여야 하나, 이행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
2) 이에 따라 결함시정의 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
- 라대행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안 제66조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냉매사용시설 검사, 전산망 운영사업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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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3
- 예고 종료2015-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