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2-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점검·종합평가 및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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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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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3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