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2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 2명을 늘리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다른 정원 2명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관리 인력 2명 증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전면 정비됐어요. 이에 따라 재난관리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으로 5급 1명, 7급 1명 등 모두 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에 따른 인력 (별표 1, 별표 2)
변경 전
조문별 이유서에 현행 정원 숫자가 적혀 있지 않아 구체적인 현행 인원은 알 수 없어요.
변경 후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2명(5급 1명, 7급 1명)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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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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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 부령(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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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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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5
- 예고 종료2024-11-22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