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2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권익침해방지과의 명칭을 디지털성범죄방지과로 변경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증원하였던 한시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며, 여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3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30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