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2
- 공포
- 2024-09-30
- 시행
- 2024-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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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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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5
- 예고 종료2024-09-12
- 공포2024-09-30
- 시행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