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3 예고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점검·종합평가 및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3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2명)을 정하고, 감축되는 인력 2명의 계급별 정원(6급 1명, 8급 1명)을 정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도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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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