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4-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업무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관세청과 안전행정부 공동 조직진단 결과(재배치±148명, ±1세관?±8과?±2감시소 등)에 따라, 용당세관장의 직급을 하향(4급→5급)하여 부산세관 항통관국(신항통관지원과?신항수입과?신항부두통관과)을 신설하고, 과별 적정 업무량 분석 및 밀수입 환경변화에 따라 세관 소속 8개과와 2개 감시소를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효율화하는 한편, 일선의 행정지원 및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효율화 인력 000명중, 00명은 본부와 소속기관 등 재배치를 위해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개정하고, 국정과제 및 정부협업과제 추진을 위하여 인력 00명(5급0명, 6급0명, 7급0명, 9급0명) 증원 및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시직렬인 관리운영직군 인력 00명을 유사직렬로 정원조정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운전서기보 0명을 관세서기보 0명으로 정원조정하는 등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정비하고, 기타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시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고, 세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세관의 관할범위를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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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4
- 예고 종료2014-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