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12-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93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방위사업 추진과정에 공무원 참여확대를 위하여 사업관리본부 인력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인력개발담당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증원된 인력○명(5급 ○명, 6급 ○명, 7급 ○명, 8급 ○명)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 인력 효율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하부조직의 명칭과 그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부인력 효율화 조직진단 반영안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1) 인력개발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 신설(+2팀)
2) 기술지원기능 방산기술지원센터이관(△3팀), 종합군수지원(ILS) 통합(△1팀)
- 나사업관리인력 증원 및 조정
1) 방위사업 추진과정 공무원 참여확대 위한 인력 ○명 증원(안 별표
2) 가) 정원 증원 ○명(5급 ○명, 6급 ○명, 7급 ○명, 8급 ○명)
2) 청본부-사업관리본부 정원 조정 반영(4급1)(안 별표 1,
2) 가) SW관리팀장(4급1) → 인력개발담당관(4급1)
- 다청 관리운영직군 전직(6명)안 별표 1
1) 관리운영직군(6명) → 일반직(7급 5명, 8급 1명)
- 라기타 개정사항안 제25조 · 안 제20조 · 안 제13조 · 안 제23조 · 안 제22조 · 안 제8조
1)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안 제25조제2항) 가) S/W관리팀장 → 선도기술사업팀장
2) 복수직급 팀장직위 변경(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가) 서기관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급식유류계약팀장,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 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서기관 : 가격분석팀장, 지휘통제감시정찰계약팀
3) 팀 명칭 변경(안 제13조, 제20조, 제22조) ㆍ지휘통제감시정찰계약팀 → 지휘정찰계약팀 ㆍ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 → 유도무기계약팀 ㆍ재료비검증팀 → 원가검증1팀, 노무비검증팀 → 원가검증2팀 ㆍ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 → 편제장비사업팀 ㆍ보라매사업팀 → 체계총괄팀
4) 임기제 정원조정 및 직급조정(안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가) 청본부 7호(+2), 계약본부 6호(△2) * 기획조정관(속기사), 방산기술통제관(통·번역)
5) 원가회계검증단 기능조정(안 제22조제3항, 제4항, 제5항) 가) 원가총괄팀 및 원가검증 1ㆍ2팀 간 기능조정 등
6) 기술기획과에 기술관리 업무기능 신설(안 제8조제5항) 가) 국방과학기술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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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5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