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의 일부 조달에 관한 사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하고,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사무를 삭제하고,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의 일부 조달 사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함에 따라 관련 업무와 인력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소관 부처는 상용 조달이 가능한 군수품을 조달청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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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제9항 및 제10항
변경 전
급식·유류 분야 조달과 전력지원체계 중 일반물자 분야 조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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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조정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업무 위탁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총 23명의 인력이 이동함에 따른 정원 감축이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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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나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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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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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7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