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3
- 공포
- 2021-07-23
- 시행
- 2021-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81호, 2021. 2. 5. 시행)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1. 4. 1.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무를 반영하고, 업무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보호국 내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각 사업지원부에 두는 종합군수지원팀의 명칭을 전력화지원관리팀으로, 규격목록팀의 명칭을 표준자원관리팀으로, 각 사업부 내 계약팀의 명칭을 각각 총괄계약팀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을 일반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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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5
- 예고 종료2021-07-13
- 공포2021-07-23
- 시행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