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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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5 예고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303호
개정이유 — 사업관리본부에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종전에 운영지원과 소관이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관 소관으로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사업관리본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8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8명(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 정원 증원인력 2명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며, 20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정부 인력 효율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하부조직의 명칭과 그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획조정관에『인력개발담당관』신설제4조 ⑥항, 별표1·2
1) 제·개정이유
- ○
다수 부처에서 직원 전문성 제고 위해 교육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은 전담조직 없이『교육TF』에서 맡고 있어 국회·감사원 등의 청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 요구 지속 제기 2) 제·개정 내용
- ○(기구) 기획조정관에 ‘인력개발담당관’ 신설
- ○
(정원) 7명, 과장 및 담당급 7명은 인력 자체조정* * 과장직위는 폐지되는 SW관리팀장(4급) 대체 활용하고 담당급은 운영지원과 교육인력(2명), 교육T/F(3명), 정보화기획(1명) 이체 활용
- 나감사관에 『고객지원담당관』신설제6조 ⑤항
1) 제·개정이유
- ○
방위사업청 개청 대비 민원처리 건수는 폭발적인 증가 상황임에도 전담부서 부재 * 민원처리 건수 : 546건 → 1,031건(89% 증가)
- ○
민원인과 방사청 간 ‘소통의 창구’ 역할 수행 및 국민들의 민원에 대한 기대치 증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 2) 제·개정 내용
- ○(기구) 감사관에 ‘고객지원담당관’ 신설
- ○
(정원) 7명, 과장 및 담당급 7명은 인력 자체조정* * 과장직위는 군인정원으로 전환이체한 시험평가1과장 직위(4급) 대체 활용하고 담당급은 공직감사관실 민원상담 인력 이체 활용
- 다『방산기술센터』개소에 따른 사업관리본부 기능조정(ㅿ4팀)제12조 ①항, 제13조 ①, ②, ③항
1) 제·개정이유
- ○
『국방기술이노센터TF』해체 및 『방산기술지원센터』개소('14.4.1)에 따라 청에서 센터로 이관하는 5개팀 기능* 및 인력조정 필요(‘14.8.8) * 이관대상 조직은 지상·함정·항공기술지원팀, M&S사업1팀, SW관리팀 5개이나, 항공기술지원팀 및 M&S사업1팀은 청 자체하부조직으로 기 폐지
- ○
통합사업관리팀(IPT)에 대한 기술지원조직 중, 청에 잔류된 종합군수지원개발(ILS) 기능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방위사업 지원 필요 * 잔류팀 : ILS개발1팀, ILS개발2팀, ILS개발3팀 2) 제·개정 내용
- ○
(기구) 청 직제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조직 3개팀(지상기술지원팀, 항정기술지원팀, SW관리팀) 및 종합군수지원개발(ILS) 1개팀 폐지 * ILS개발1팀(10), 2팀(8), 3팀(8) → ILS개발1팀(10), ILS개발2팀(16)으로 개편
- ○
(정원) 청 잔류인력(21명)은 행자부의 정원재배치 지침에 따라 관련부서에 재배치, ILS조직은 ILS개발1팀(10)·ILS개발2팀(16)으로 개편
- 다청 일반직공무원 정원비율 확대별표 2
1) 제·개정이유
- ○
“척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방산비리”*와 그 원인으로 지적된 군피아 논란에 대해 다수 언론의 연일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 증대 * 율곡사업비리(1993), 린다김 로비사건(1996), 통영함 비리사건(2014) 등
-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사청 공무원 정원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지속적인 지적과 관심 * 국회 국정감사, 다수 언론매체 인용 보도
- ○
개청 이후 방위력개선사업 및 예산은 대폭증가*(‘14년 기준)하였으나, 청 전체인력 및 사업관리 인력**은 오히려 감소 * 방위력개선사업수 272개→441개(62%↑), 예산 6.7조→10.5조(57%↑) ** 전체인력 1,660명→1,605 (ㅿ4%), 사업인력 731명→671명(ㅿ9%)
- ○
사업관리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에 따라 결함 무기체계* 발생 * K-11 복합소총, K-21 장갑차, K-2전차 등 2) 제·개정 내용
- ○공무원 인력충원 : +○명(5급○, 6급○, 7급○, 8급○) * ‘14년 청 통합정원 인원 및 직급 동일
- ○
동 증원인력은 사업관리 의사결정의 다양화를 위해 보라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인력으로 우선 활용 * 국제 공동연구개발 기반의 대형 국책사업(‘14~’32년, 18조 5천억원)
- 라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제25조 제2항
1) 제·개정이유
- ○
ADD 부설기구로 설립(‘14.4.1)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로 소프트웨어관리팀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중인 현 직위는 폐지 예정 2) 제·개정 내용
- ○
폐지되는 소프트웨어관리팀장 직위는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개방형 대체 직위로 계획운영부 소속의 ‘선도기술사업팀장’ 직위 지정
- 마원가회계검증단 기능조정제22조 제3항, 제4항, 제5항
1) 제·개정이유
- ○
현 검증팀(재료비검증팀, 노무비검증팀)의 직제상의 부서명칭 및 업무내용을 현재 운영방식에 맞게「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필요 * 피복류 특별검증 관련,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13.9.17.) ‘직제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하거나, 직제 개정 필요’
- ○행자부 조직진단 방침에 따른 방사청 자체조직진단 결과 원가총괄팀의 원가산정 기능 이관 2) 제·개정 내용
- ○
(검증팀) 원가검증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기존 재료비검증팀 및 노무비검증팀을 원가검증 1·2팀*으로 변경 * 감사, 조사, 심사, 감찰 기능이 있는 부서의 명칭은 숫자 연번(連番)으로 표시 (예시) 감사원 국방감사단(1과, 2과, 3과), 국세청 조사국(조사1과, 조사2과)
- ○
(원가총괄팀) 원가산정 기능이 함정항공원가분석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원가산정 및 원가 심사의뢰·확정 기능 폐지 * 원가산정 및 원가심사의뢰·확정 기능은 기존 원가분석팀에 기 부여
- 바통합정원제에 따른 공무원 정원감축별표 1, 2, 3
1) 제·개정이유
- ○
부처별 정원의 5%를 통합정원(과/팀장급 제외)으로 일괄 지정하여, '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씩 균분 감축 * ‘14년 청 통합정원 : -8명(5급3, 6급1, 7급3, 8급1) 2) 제·개정 내용
- ○
공무원 정원 감축 : -8명(5급3, 6급1, 7급3, 8급1) * 청본부 3명(5급1, 7급1, 기능1), 사업관리본부 3명(5급1, 6급1, 7급1) 계약관리본부 2명(5급1, 7급1)
- ○별표1(-2명) : +1명(4급, ←SW관리팀장), -3명(통합정원)
- ○별표2(+4명) : +8명(소요정원 반영), -3명(통합정원), -1명(4급)
- ○별표3(-2명) : -2명(통합정원)
- 사기타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1) 제·개정이유
- ○팀 명칭 변경 등 기타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제·개정내용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전직에 따른 개정별표1
총 6명(공업7급 2명, 방송통신 7급 2명, 행정7급 1명, 시설8급 1명)
- ○임기제공무원 정원조정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청 본부 7호(+2), 계약본부 6호(-2)
- ○복수직급 팀장직위 변경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 서기관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급식유류계약팀장,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서기관(가격분석팀장, 지휘통제감시정찰계약팀)
- ○방사청 기술관리 총괄부서(기술기획과) 지정제8조 제5항
- ○사업부서 기능과 연계되도록 계약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검증팀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원가부서 명칭변경제13조, 제20조, 제22조
ㆍ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 → 유도무기계약팀, ㆍ지휘통제감시정찰계약팀 → 지휘정찰계약팀 ㆍ재료비검증팀 → 원가검증1팀, 노무비검증팀 → 원가검증2팀 ㆍ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 → 편제장비사업팀 ㆍ보라매사업팀 → 체계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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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