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9호
개정이유 — 중장기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실적의 점검과 통일분야 경제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정책국에 거시경제전략과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재정성과관리제도간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관리국을 제도별 조직에서 분야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예산실·경제정책국·재정기획국·재정관리국 등 각 과의 업무를 분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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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고, 예산실, 경제정책국, 재정관리국에 편제된 재정정책 관련 기능을 이관 □ 거시경제전략과 신설
- ㅇ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통일분야 경제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거시경제전략과를 신설하고 남북경제과의 통일분야 경제정책기능을 이관 □ 재정관리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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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관리제도간 체계적인 연계를 위해 기존 제도별 조직을 분야별 조직으로 개편 □ 세제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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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14.1월) 등 개정에 따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관련 업무를 조세특례제도과 분장업무에 편제 □ 기능과 소관하는 업무에 부합되도록 명칭 변경 * 재정업무관리관 → 재정관리관, 협동조합정책과 → 성장전략정책관, 미래사회정책국 → 미래경제전략국, 성과관리심의관 → 재정성과심의관, 사회정책과 → 복지경제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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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5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