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간 해외 여행객 및 장기 체류자 증가 등으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대응 등 재외국민 보호·지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며, 여타 부서의 분장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본부로부터 이체하며, 외교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일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공관의 별정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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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8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