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1-08
- 시행
- 2015-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68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일반직 공무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증하는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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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5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1-08
- 시행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