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1-09
- 시행
- 2015-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65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천항 및 용인수입식품검사소를 신설하고 필요인력 0명(5급0, 6급0, 7급0, 8급0)을 증원하며, 본부와 소속기관의 기능 재조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부작용 및 체외진단기기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부의 일부 집행업무와 필요인력 21명(5급1, 6급4, 7급1, 연구관5, 연구사10)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6명(5급1, 6급4, 7급4, 8급1, 연구관1, 연구사4, 관리운영1)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이관·폐지되는 보조기관의 명칭과 기능, 인력 및 직급, 수입식품검사소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강기능식품정책과 설치안 제9∼10조, 제19조, 별표3, 4
- ○
건강기능식품 기준설정과 법령 제·개정 등 정책 업무를 통합하여 본부에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설치함.
- ○
건강기능식품기준과는 폐지하고 기능성 성분 및 원료인정 심사 등 업무와 관련 인력 4명(연구관1, 연구사3)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영양기능연구팀으로 이관함.
- 나집행업무 소속기관 이관
- ○신소재식품 안전성평가 심사 이관안 제10조, 제19조, 별표3, 4
– 본부 신소재식품과와 관련 인력 7명(5급1, 연구관2, 연구사4)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관함.
–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사후관리 총괄 등 업무는 본부 에서 수행함.
- ○의료제품 허가·심사 효율성 제고안 제12∼13조, 제20∼21조, 별표3, 4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인력 7명(5급1, 6급1, 7급 1, 연구관2, 연구사2)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관함.
- ○수입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현지심사 이관안 제14조, 별표 3, 6
– 3·4등급 수입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업무와 관련 인력 7명(6급3, 7급1, 연구관1, 연구사2)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함.
– 본부 의료기기품질과는 폐지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총괄 업무는 본부 의료기기관리과에서 수행함.
- 다의료기기안전평가과 설치안 제14조, 별표3, 4
- ○
의료기기 성능 및 부작용 관리, 재심사·재평가, 방사선 인체위해평가 정책 등 수행을 위해 본부에 의료기기안전평가과를 설치함.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방사선안전과는 폐지하고, 방사선 인체위해평가 등 정책 수립·운영 등을 위한 필수인력 4명(5급1, 7급1, 연구관1, 연구사1)을 본부로 이체함.
- 라체외진단기기과 설치안 제22∼23조, 별표3, 4
-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전담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체외진단기기과를 설치함.
- 마인천항, 용인 수입식품검사소 설치안 별표2, 5
-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과 축산물 수입물량이 많은 인천항과 용인지역에 수입식품검사소를 각각 설치하고, 검사인력 7명(5급2, 6급3, 7급1, 8급1)을 증원함.
- ○
제주지역 식·의약품 지도·단속·검사 및 식중독 예방 등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2명(7급)을 증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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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5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1-09
- 시행201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