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렬을 정하고 개방형직위 추가 및 수입식품분석과 이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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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②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변경 전
유해물질분석과를 보건연구관으로 보함
변경 후
수입식품분석과를 식품위생사무관, 약무사무관 또는 --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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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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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이버보안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으로부터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술이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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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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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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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3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