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ㆍ의약품 안전에 관한 국정ㆍ협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6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2명을 5급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공무원 직급 중 연구사 5명을 연구관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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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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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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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2
- 예고 종료2016-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