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입식품과 국민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영양안전국과 농축수산물안전국을 각각 식생활 소비안전국과 수입식품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식품·의약품등 안전기술진흥 기본계획수립 등 연구개발 정책 수행 관련 기능을 신설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및 농축수산물안전국의 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수입 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및 수입 유통안전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식생활소비안전국에 농축수산물안전국의 국내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식생활영양정책과, 농축수산물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중독예방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국민식생활 안전을 통합수행하며, 식품영양안전국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식품안전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하부 조직 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 연구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1명(5급 1명)을 본부로 재배정하고, 식중독 원인체인 미생물 위해분석 수행을 위해 본부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재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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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3
- 예고 종료2017-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