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7
- 공포
- 2015-05-29
- 시행
- 2015-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시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시조직으로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정하고 인체조직 안전, 식품등방사능 총괄 및 기준설정,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 4·5급 1 명, 5급 3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식품등 방사능 위해평가 인력 1명(연구사 1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전담 인력 4명(7급2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먹을거리 안전관련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4급으로, 5급 5명을 4·5급으로, 6급 11명을 5급으로 전환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직급 중 6급 4명을 5급으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방청의 시험분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기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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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2
- 예고 종료2015-05-07
- 공포2015-05-29
- 시행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