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4-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21명의 계급별 정원(5급 2명, 6급 4명, 7급 6명, 8급 6명, 9급 3명)을 정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 사무운영서기보 정원 1명, 통계교육원 전기운영서기보 정원 2명을 감축하고, 본청 행정주사보 정원 1명, 통계교육원 공업서기 정원 2명을 증원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3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26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03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5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