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입양 정책, 노인치매관련 정책의 추진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예정이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 및 국립마산병원에 인력 증원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예정임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과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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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