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1-30
- 시행
- 2015-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1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간 해외 여행객 및 장기 체류자 증가 등으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대응 등 재외국민 보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며, 여타 부서의 분장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본부로부터 이체하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3명(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7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1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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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1-30
- 시행201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