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78호
개정이유 — 일부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생략하여 신속등재 함으로써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하고, 복합제 약가의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가 약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에 반영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 운영(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2항제2호,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제7항제1호 다목 및 라목) 2)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여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는 경우 등재 후 예상 청구금액 협상하도록 절차 개선(안 제7항제1호제3호, 제9항,제10항제3호) 3) 복합제 약가의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가 약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에 반영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제6호) 4) 의미 명확화, 자구수정 및 조문 배열조정에 따른 조항 변경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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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7
- 예고 종료2015-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