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8호
개정이유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합병 지원 및 중기지원 간접대출 활성화를 위해 교육세 수익금액 범위를 조정하고,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수익금액 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 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및 중기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을 위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 나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을 포함하되,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함
- 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서식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 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및 중기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을 위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함
나.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을 포함하되,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함
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서식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반영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07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